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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1-26 08:09업데이트 2023-01-26 08:10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박씨와 다른 주주 A씨 등 2명이 글러브엔터테인먼트(글러브)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글러브는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 2만주를 새롭게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사업 규모가 팽창해 현재 자본금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글러브는 신주를 발행한 뒤 제3자 배정방식으로 기존 주주가 아니었던 B씨에게 모두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러브의 기존 발행주식 총수는 5만9266주였다.
신주발행 이전에는 이 사건 원고인 박씨와 A씨의 지분율 합이 50.13%로 과반 이상이었지만 새 주주 B씨의 등장으로 과반을 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 40.64%였던 C씨의 지분율은 B씨에게 신주를 배정한 뒤 그 합이 과반을 넘는 55.61%가 됐다.
이에 박씨 등은 “글러브 측이 경영권 분쟁 과정 중에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며 신주발행 무효를 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등은 임시주총이 열렸던 지난해 2월은 C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시기였던 점, 신주발행을 통해 글러브가 융통한 자금이 1억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씨 등은 “대규모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의 종전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라면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기도 전에 불가피하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주발행 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배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상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 글러브 측이 답변서 등 소송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4월 “(글러브 측으로부터) 지난 3년 간 음원 수익금, 전속 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고 알린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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