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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3-07 08:26업데이트 2023-03-07 08:26

6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라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라비의 병역 면탈 의혹이 불거졌다. 병역 면탈 혐의로 브로커 일당이 구속되면서 이들이 도움을 준 인물 중 한 명으로 라비가 거론된 것. 이 브로커 일당은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신경과 의사를 지정해 의뢰인에게 소개한 뒤,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판정에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2월 초 라비가 대표로 있는 그루블린 소속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 역시 병역 면탈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커졌다. 이후 나플라는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이달 2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 영장 기각 후 라비 측은 7일 뉴스1에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라며 “현 단계에서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후 자세한 내용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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