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류현주 기자입력 2022. 11. 30. 13:24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 조력하는 대가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약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여원 및 추징 약 25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억울하다는 것만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증거가 없지 않느냐. (검찰이) 아무 것도 없이 기소해서 이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728x90
'뉴스 > 정치,경제,국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통령실 “이상민 무너지면 둑 무너져”…野 ‘해임안’에 강경 (0) | 2022.12.01 |
---|---|
민노총 “6일 총파업” 대통령실 “기득권 지키기” (0) | 2022.12.01 |
한국경제, '침체 혹한기' 진입하나…화물운송거부 등 온통 악재 (0) | 2022.11.30 |
서훈 文정부 靑안보실장, ‘서해피살’ 관련 구속영장 (0) | 2022.11.30 |
정부, 업무개시명령 현장조사 돌입… 화물연대 “무효 가처분 신청” (0) | 2022.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