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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05 15:29업데이트 2022-12-05 15:30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 전 매니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신씨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주장한 것과 관련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 아래 인터넷 언론 통해 수차례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기사 게재토록 해 죄책이 무겁다”며 또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와 오랜 세월 관계를 맺으며 오히려 피해 본 것은 본인이라며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 처벌은 없고, 기사 작성과 게시는 결국 언론사 기자들이 하는 것, 피고인이 아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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