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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여성 프로골퍼 A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각종 골프 예능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프로골퍼로 지난 9월 5일 새벽 이 씨의 음주운전 신고 접수 후 동승자 신분으로 경찰조사에서 “내가 직접 운전했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위드마크(마신 술과 사람의 체중, 지난 시간을 계산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방식) 적용 결과 수치로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한 상태다.
경찰은 A 씨의 검찰 송치와 관련해 “이 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벌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 이를 숨겨줬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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