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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22 22:48업데이트 2022-12-22 22:49

전다빈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 분들이 퇴장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엔딩크레딧 부분이라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라고 사과했다.
이어 “너무 좋은 작품이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이었을 뿐 절대로 영화를 공들여 만드셨을 모든 분들께 피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라며 “이번 계기로 또 한 번 반성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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