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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4-06 11:12업데이트 2023-04-06 11:12
최정윤은 지난 5일 인스타그램에 영화 ‘리바운드’ 상영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 올렸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건 불법행위에 속한다.
한편 ‘리바운드’는 2012년 전국 고교농구대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최약체 부산 중앙고 농구부의 신임 코치와 6명의 선수들이 이룬 8일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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