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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01 15:08업데이트 2022-12-01 15:41

이태원 참사 원인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가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는 이 전 서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등 4명이다.
특수본 출범 이후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실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박성민 전 부장과 김진호 전 과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는 이 전 서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등 4명이다.
특수본 출범 이후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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